김윤덕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다주택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위 내용은 기존에 다주택 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물을 새로 취득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도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다주택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에게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뢰를 보호하고 공평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