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 총회 소집 체계의 유연성 확보]: 기존에는 조합장만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어 조합장이 부재하거나 소집을 거부할 경우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집권자의 범위를 감사와 조합원 대표까지 확대했습니다.
2. [감사에 의한 비상 소집 절차 신설]: 조합장의 사임, 해임, 사망 등으로 공백이 발생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 소집에 불응할 경우, 감사가 직접 조합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습니다.
3. [소집 요구자 대표의 소집권 인정]: 감사마저도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총회 소집을 요구했던 조합원들의 대표가 직접 소집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사업 지연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장 부재나 독단적인 운영으로 인한 사업 차질을 막고, 정비사업이 중단 없이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