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대한 개별 통지 규정이 없어서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또는 지정 해제 시 정비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도록 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제16조 제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정비구역의 지정이나 해제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구역 내 주민 등에게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알리기 위하여 개별 통지 절차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고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