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 유예 조건 도입: 기존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즉시 행정처분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 등록기준 미달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때에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경영상 위기를 겪는 영세 사업자에게 회복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영세 사업자 보호 강화: 개정안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제재로부터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생존권 위협을 줄이고,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영세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여 도시정비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