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 분양권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합니다.
2. 정비사업에 있어 필지가 분할되는 경우 등에 대해 최초의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일 다음날을 분양권 산정의 기준으로 정합니다.
3. 만약 변경지정ㆍ변경결정이 이루어져 새로운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추가되는 경우, 해당 변경지정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을 기준일로 삼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지분 쪼개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권 산정의 기준일을 명확하게 하여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투기적인 행위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 효과의 공정한 분배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