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등12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현행법의 직접 참석, 서면 결의, 대리인 참석에 더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도록 함.
2.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함.
3.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치를 취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총회 참석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고 조합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서면결의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고 부작용을 없애며, 현대적인 전자적 방법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의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사업의 지연과 비용 증가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