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비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절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이권 개입과 부정부패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조합의 규모에 관계없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됩니다.
2. 위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29조 제4항 단서가 삭제되며,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원칙이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속하고 투명한 시공사 선정과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합 내부나 주민들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줄이고, 시공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