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등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일정한 사유로 재분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분양을 받은 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재분양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분양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조합원이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평형 변경 등을 위해 재분양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변경이 있거나, 정관으로 정하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재분양 제한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