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사업의 공정성 강화: 조합 임원 선출 및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 향응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금품·향응 제공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설치 법적 근거 마련.
2. 의무적 합동설명회 개최: 사업시행자에게 시공사 선정 이전에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여 사업 내용에 대한 투명성 증진.
3. 제도적 보완: 부정한 방법을 통한 조합 임원 선출이나 시공사 선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강화하여 건설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항 포함.
법안의 취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조합원들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비사업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사업목적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