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지역 한정: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조합설립 동의 기준을,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별도의 특례로 운영하도록 변경합니다. 지방의 인구·사업 여건 차이를 반영해 지역 맞춤형 기준을 도입합니다.
2. 동의율 완화 기준 신설: 정비구역 지정 후 지연된 사업에 한해 조합설립 동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동의 문턱을 낮춰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성을 높입니다.
3. 적용 요건(지연 기준) 명확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동의율 완화 조치를 적용합니다. 장기간 표류한 사업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4. 절차·권한 및 세부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시 동의율 완화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절차·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의 노후 정비구역에서 장기간 지연되는 사업을 합리적 절차와 완화된 동의 요건으로 정상화하여 선제적 정비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