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 및 불량건축물의 정의 확대: 기존의 건축물 자체의 훼손이나 붕괴 위험에 국한되었던 정의를 넘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시설(공원, 놀이터, 노인정 등)의 부재도 불량한 주거환경으로 인정하도록 개정안이 포함시키고자 함.
2. 정비사업 범위의 확대: 불량 건축물에 대한 개념을 넓혀 정비사업이 적용되는 범위를 늘림으로써, 더 많은 지역에서 주거환경의 개선 및 도시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변경하고자 함.
3. 시·도 조례로 정의할 수 있는 규정 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조례를 통해 정비가 필요한 불량 건축물을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비사업 실시를 가능하게 함.
법안의 취지는 주거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여, 단순히 건축물의 물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린시설의 부족 등을 고려한 도시 및 주거환경의 정비를 통해 주거생활 수준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