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담금 추산액 검증의 의무화]: 기존에는 민간업체가 산정한 분담금 추산액에 대한 공공기관의 검증이 선택적인 재량사항이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산정 결과의 객관성을 높입니다.
2. [산출 근거의 투명성 확보]: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뿐만 아니라 그 상세한 산출 근거까지 검증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소유자들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분쟁 예방 및 사업 예측가능성 제고]: 공공기관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부담금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유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 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정비사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