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수 피해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지도를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을 명확히 식별하게 합니다.
3. 침수우려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을 노후·불량 건축물 범주에 포함시켜, 이들 주택의 피해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더욱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증가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반지하 주택과 같은 취약한 주거환경에 있는 시민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