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주비리 방지를 위해, 시ㆍ도지사가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안 제113조의3).
2. 건설업자 중 10년 동안 2회 이상 수주비리가 적발된 경우, 영구배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113조의3).
3. 시공사 수주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시공사가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시공권 취소나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2년간 입찰참가 제한 등의 처벌조치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근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존 조치가 악용ㆍ회피되는 수주비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입찰 제한과 영구배제 처분을 강화함으로써 건설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