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진단 기관 선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넘기고, 안전진단 부실 보고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2.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사업에서는 소유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조합원 분양을 허용하며,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한적 예외를 둡니다.
3. 재난으로 인해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안전진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투기와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조건을 더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도시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