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과 시공자 간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정비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를 줄이고 시민들의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