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계획을 세울 때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추산할 때, 그 금액과 근거를 정비사업 지원기구에서 반드시 검증받도록 하는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2. 이런 검증 절차를 통해 예측된 비용과 실제 비용 사이의 차이를 줄이며, 주민들이 예상 비용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정비구역 내의 주민들이 정비계획과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비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주민들의 불만과 갈등을 줄이고, 보다 예측 가능한 재정 계획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