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1세대 또는 1명이 여러 개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여러 채를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신청하기 전에 여러 채 중 1채를 매수한 경우에도 공급받는 주택은 1채의 지분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법 개정 전에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1세대에 1주택을 제한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취지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재건축 사업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후에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들이 입주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량한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 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