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회의 소집 요건에 인감증명서 등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여 재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후단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재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분열을 예방하고, 총회결과를 무효화시키는 시공자 선정과정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통해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건설업자의 이익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에 의한 분열을 방지하고,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