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 규정 명확화*: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경우에도 조합방식과 비슷하게 토지 및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방식에서도 분양 신청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높입니다.
2. *온라인 총회 규정*: 재난 등의 이유로 온라인 총회를 단독으로 열어야 할 경우에만 전자적으로 행사되는 총회 의결권을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총회 의결권 행사를 명확히 관리합니다.
3. *교육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 추진위원장 및 조합임원은 선임 또는 연임 후 1년 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임원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조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