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는 내용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01조제2항을 삭제하여 조문의 체계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재개발구역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101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법안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고, 법적 성질이 다른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문의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