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66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권한 규정의 일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관련 조항을 타 금융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합니다. 서로 다른 법령에 흩어져 있던 제재권한의 범위와 근거를 동일한 원칙으로 맞춰 적용되도록 합니다.
2. [적용대상 및 범위의 정비]: 제재의 적용대상을 ‘임원 및 직원’으로 명확히 하고, 적용범위를 다른 금융법과 동일한 체계로 조정합니다. 이로써 제재 대상의 해석 차이를 줄이고, 감독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합니다.
3. [제재 근거·주체·절차의 정합성]: 제재의 근거 규정과 이를 행사하는 주체를 통일하고, 관련 절차를 상호 정합되도록 조정합니다. 법령 간 조문 구조와 연결 관계를 재정비하여 중복·충돌 소지를 최소화합니다.
4. [법체계 및 용어의 통일]: 제재 관련 용어와 조문 체계를 통일하여 해석과 집행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 상이한 용어 사용으로 발생하던 혼선을 해소합니다.
5. [연계 법안과의 조건부 정비]: 본 개정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미의결되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본 법도 그 내용에 맞춰 조정되도록 규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금융법 간 제재권한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감독의 공정성과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김병기 등 166인
김
윤
김
현
박
정
허
영
황
희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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