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교육의 법적 정의와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과 평가를 담당하는 기구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합니다.
2. 금융교육의 법적 정의에는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과 위험관리, 금융사기 및 사고 예방 등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3. 금융위원회는 매 3년마다 금융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의결하는 금융교육협의회를 구성합니다.
4. 금융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고, 학교의 장은 월 1회 이상 금융교육을 의무화합니다.
5. 금융교육협의회의 위원 자격을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들로 확대하고, 금융교육협의회의 의장을 현행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격상합니다.
이 법률안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를 돕고 금융사기와 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