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재난이나 경제악화로 인한 소득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를 위해 대출원금의 감면, 상환기간의 연장, 이자의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이 법률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이를 통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재난에 대비하여 적정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경제적 약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에게 경감책을 제공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