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이 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고령의 금융소비자를 특별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노인 인구 증가로 금융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2. 금융피해 의심 사안 통보 의무화: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고령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심 사안을 발견할 경우, 이를 신속히 법 집행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거래 지연 및 제3자 통보 조치: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 지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는 조치를 허용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고령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피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 금융소비자들이 정보 접근성이나 금융 사기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들의 금융권익을 보호하고 금융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