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액을 추정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2.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위법한 행위로 인해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법을 위반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제도도 마련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고, 예방적 효과를 이끌어내며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