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수정하여,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안 제23조제1항).
2. 특히, 은행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소득과 담보와 관련된 사항을 누락하여 실제로 적용되었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은행법이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대출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에 이러한 정보들을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법률 개정의 목적은 금리 인상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금융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 금융상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당한 금리 조정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