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분쟁 조정 및 중재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 기관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 설립
2. 기존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설립되는 금융분쟁조정중재원으로 이관
3. 분쟁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수용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부여
이 법률개정안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분쟁 조정 및 중재 시스템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의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분쟁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는 독립 기관을 설립하여 금융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금융소비자가 분쟁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