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금융상품을 상담하거나 계약할 때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알리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챗봇이나 로보어드바이저가 상담·추천·계약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 금융소비자가 원하면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담이나 판매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려 해요.
- 인공지능이 특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상담 상대와 추천 과정을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법안이 확정되면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인공지능 이용 여부를 알리고,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사람을 통한 절차를 제공해야 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인공지능 이용 사전 고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려 해요.
- 소비자의 비이용 요청: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려 해요.
- 금융상품 추천의 투명성 강화: 인공지능이 상품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추천 주체와 상담 방식을 알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챗봇·로보어드바이저 대응: 자동화된 상담과 상품 추천이 금융상품 판매에 활용되는 상황을 법률에 반영하려 해요.
- 제21조의3 신설: 인공지능을 이용한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새로운 의무를 별도 조문으로 두려는 안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에는 챗봇과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금융상품 상담과 계약체결이 늘고 있다는 점이 제안 배경으로 제시됐어요.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담 상대가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알아차리기 어려워지고, 인공지능이 특정 상품을 추천하는 이유도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에요. 제안안은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인공지능을 이용할 때 이를 미리 알리고, 소비자가 원하면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 금융상품 판매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인공지능 이용 사실 사전 고지
제안안은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판매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제21조의3으로 신설하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으로 확인된 자료에는 이와 같은 제21조의3 내용이 없어, 제안안은 인공지능 이용 여부를 알리는 새로운 의무를 만들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 소비자는 상담을 시작하거나 상품을 계약하기 전에 상대방이 인공지능인지 알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인공지능이 상담만 하는지, 상품을 추천하거나 계약체결을 돕는지도 실제 운영 기준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 고지 시점과 방법이 명확해야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한 뒤 선택할 수 있어요.
2) 인공지능 미이용 요청권 마련
제안안은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려 해요. 구체적인 요청 절차와 사람이 진행하는 대체 방식은 제안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정해질 내용으로 보여요.
- 소비자는 자동화된 상담이나 추천을 원하지 않을 때 다른 방식의 상담을 요구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판매업자는 요청을 접수하고 인공지능 이용을 중단하거나 사람을 통한 절차로 연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상담이나 상품 이용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3) 금융상품 추천 과정의 투명성 강화
발의 당시 설명은 인공지능이 특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이유를 소비자가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인공지능 이용 사실을 알리고 비이용 요청을 가능하게 해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인공지능이 개입하는 사실을 더 분명히 드러내려는 방향이에요.
- 소비자는 추천 결과를 사람의 설명과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인공지능의 추천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자신의 필요와 상품 조건을 비교할 기회가 커질 수 있어요.
- 추천 이유를 어느 정도까지 설명해야 하는지는 최종 조문과 하위 규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일반금융소비자: 상담 상대가 인공지능인지 알고 선택할 수 있고, 원하면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는 절차를 요청할 수 있어요.
- 금융상품 판매업자: 챗봇, 로보어드바이저 등 인공지능을 판매과정에 활용할 때 고지와 요청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금융회사 상담 인력: 소비자가 비이용을 요청했을 때 사람을 통한 상담이나 계약 안내를 담당하게 될 수 있어요.
-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운영업체: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인공지능 이용 여부와 기능을 정확히 전달하고,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 금융상품 감독·분쟁 처리 기관: 고지 여부와 소비자 요청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인공지능의 범위: 단순 안내 챗봇부터 상품 추천과 계약체결 지원 시스템까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고지 시점과 방식: 상담 전, 추천 전, 계약 전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알려야 하는지가 중요해요.
- 비이용 요청의 실효성: 소비자가 요청했을 때 실제로 사람의 상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력과 절차가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추천 이유의 설명 수준: 인공지능이 상품을 추천한 근거를 소비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설명할지 확인해야 해요.
- 최종 조문 내용: 현재 확인된 자료에는 제안안의 구체적인 조문 문언과 세부 절차가 없으므로 최종 개정문을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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