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자가 금융사기나 금융착취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 금융회사가 그 거래를 지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는 미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금융회사는 고령자의 금융 거래에서 의심스러운 거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3자에게 알릴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3. 금융회사에게 고령자 보호를 위한 내부 업무지침과 직원 교육 의무를 부과하여, 고령자의 금융거래 안전성이 강화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고령자의 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자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금융기관에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