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상품과 관련된 신용생명(손해)보험과 같은 보장성 상품의 권유가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대출 상품과 함께 권유하는 것을 현행법의 부당권유행위 예외로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대출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신용생명(손해)보험 등 보장성 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행위는 고객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며, 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3. 이를 통해 신용보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채 상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출 상품과 신용생명(손해)보험 등의 보장성 상품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정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출 고객이 사망할 경우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장성 상품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채무자 유가족의 빚 대물림 문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