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 회사가 상품을 팔거나 대신 팔아주거나 소개할 때, 대출금을 갚는 데 늦어질 경우 생기는 지연손해금(연체이자)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2. 대출금을 조금만 늦게 갚아도 전체 원금에 연체이자를 다 물리는 방식이 아니라, 늦게 낸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내도록 변경되어, 고객의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3. 이러한 새로운 규정을 어기는 대출 계약 조건들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금리 상승 또는 다른 이유로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 불공평하게 많은 연체이자 부담으로 인해 더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막고, 장기 연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빚을 갚는 의지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