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금융소비자를 65세 이상인 일반금융소비자로 정의하고, 나이를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고령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가 금융피해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감독원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령금융소비자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거래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 고령층의 금융소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적합한 설명의무 이행과 금융피해 사례 신고, 조사와 수사 등의 기반을 강화하며,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별도의 공시 체계도 마련하여 고령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증진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