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임기 보장: 현행법에서는 금융감독원장이 마음대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을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하여 그들이 안정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분쟁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 제공: 이전에는 분쟁당사자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기회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여 분쟁당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법적 장치 마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개정안은 법적 장치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권한이 제한되며, 이는 조정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이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