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상품과 연계해 신용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를 이전에는 '꺾기'(대출 시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금지하고 있었는데, 이를 불공정영업 행위에서 예외로 인정하여 이제는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2. 신용보험이란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잔여 빚을 보험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장성 상품으로, 이번 법 개정안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자 합니다.
3. 신용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더 나은 대출 조건, 즉 더 낮은 이자율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가 대출과 관련하여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신용보험을 통해 유가족의 빚 상속 문제와 개인의 신용 하락을 방지하는 한편, 대출금리 인하를 촉진함으로써 결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