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취약계층 보호 정책 수립: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 정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합니다.
2. 자료 제출 요구 권한: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 보호와 관련된 정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내부통제기준 강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취약계층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금융취약계층이 겪는 금융사기와 서비스 이용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이들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