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며,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6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2.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전환: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시, 소비자가 아닌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위반 사실이 없음을 직접 증명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3.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액 추정: 금융기관이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입은 손해액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해 구제가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계약취소권 신설 및 강화: 기존의 계약해지권 외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중 3개 이상을 위반하거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소비자 보호 장치를 한층 두텁게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금융소비자의 손해 입증 부담을 줄이고 징벌적 배상과 계약취소권을 도입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