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확대 및 업권 구분: 현행법의 적용 대상을 신협뿐 아니라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까지 확대하여 모두를 이 법상 ‘금융회사’ 정의에 포함합니다. 또한 중앙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각 조합은 금융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명확히 구분해 감독과 의무를 체계화합니다.
2.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와 공표 주체 명확화: 각 업권의 중앙회장이 소속 조합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권한을 갖습니다. 평가·공표의 주체를 중앙회장으로 일원화해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3. 분쟁조정 대상 확대(새마을금고 제외): 금융분쟁조정의 조정대상기관에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을 포함해 소비자의 분쟁 해결 창구를 넓힙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제외되어 별도의 감독체계 하에서 분쟁처리가 이뤄집니다.
4. 법 위반 시 제재 요청권 신설: 금융위원회가 법 위반 상호금융업권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업무정지명령 또는 인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직접 제재가 아닌 요구 권한을 신설해 업권 특성에 맞춘 행정제재 연계를 강화합니다.
5. 중앙회장의 검사·처분 권한 및 보고 의무 강화: 중앙회장에게 각 조합에 대한 검사와 처분 권한을 부여해 1차 감독 기능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조합이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하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6. 새마을금고 감독 특례: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감독 및 처분 권한을 행사하도록 특례를 신설합니다. 업권 특수성을 반영해 감독 주체를 분명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상호금융업권 전반에 대한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분쟁조정·감독·제재의 실행력을 높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