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명한 금리 산정 정보 제공:
- 은행이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과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해야 합니다.
2.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이를 통해 은행의 금리 조정으로 인한 높은 금리 적용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3. 분쟁 예방:
- 대출 계약 시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분쟁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들이 대출 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불합리한 금리 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금리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