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등 55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과이익 부담금 신설: 금융회사가 지난 5년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이익을 낼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최대 40%까지 부담금(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부과하여 징수합니다.
2. 기여금 사용 목적: 징수된 상생금융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사용됩니다.
3. 기여금 출연 가능: 위 지원 사업을 실행하는 기관에는 상생금융 기여금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킵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수한 경제상황에서 금융회사의 횡재성 초과이익을 적절히 사회에 재분배하고,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금융 취약계층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