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조정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2. 조정위원은 60명으로 확대하여 추천에 의해 위촉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3. 조정위원은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되지 않도록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
이 법률개정안은 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불완전판매 등 금융상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정위원회의 위원 선임 방식과 위원의 임무, 분쟁당사자의 권리 등이 개선되어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