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해야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법안으로는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도 화해 효력이 발생하도록 변경됩니다.
2.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들과 같이 소액분쟁사건에서는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상관없이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데, 이 법안에서도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상관없이 화해 효력을 부여합니다.
3. 이를 통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여 일반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상관없이 화해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반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