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금융소비자의 정의와 금융피해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2.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대한 고령금융소비자 차별 방지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3. 고령금융소비자 친화적 직무 기준을 마련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무 처리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고령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완전한 금융상품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 고령금융소비자 보호시책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고령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