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쟁조정위원 위촉 요건의 현황]: 현행법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 개선]: 그동안 위원회가 소비자 분야 전문가보다는 금융회사 관련 인사들 위주로 구성되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편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수렴하였습니다.
3. [위원 자격의 소비자 분야 한정]: 앞으로는 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소비자 분야 관련 인사로만 한정하여,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분쟁 조정 과정에서의 편향성을 해소하고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