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장형 금융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합니다.
2. 장기 보장성 금융상품의 경우, 중도 해지 시에 총 납입액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하기 전에 이에 대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계약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과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납입유예·감액완납 등의 제도에 대한 설명의무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비자가 장기적으로 납입하는 보장형 금융상품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약환급금에 대한 설명과 납입유예·감액완납 등의 제도를 전문가가 적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