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교육 강화: 금융위원회는 불법 금융범죄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시책을 마련하고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2. 업무 위탁기관 확대: 금융감독원 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교육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교육의 주체를 확장합니다.
3. 금융범죄 예방에 초점: 금융교육의 목적을 금융소비자의 금융 역량 향상뿐만 아니라 금융범죄로부터의 피해 예방에도 초점을 맞추도록 명시하여 교육의 범위를 넓힙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들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불법 사금융 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통해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전반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