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기관은 고령금융소비자 여부를 확인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여 원금손실이나 추가부담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해 우선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 고령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 시 추가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3. 고령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고령금융소비자 전용 상담서비스를 운영하도록 권고합니다.
이 법안은 고령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디지털금융의 발전에 따라 고령자가 금융소외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기관은 고령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상담과 설명을 제공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금융소비자가 원금손실이나 불이익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