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방문판매나 전화로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임직원에 대한 명부 작성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최근 디지털 금융의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화상통화를 통한 금융상품 판매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 상품은 화상통화를 통해 모집 및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은행도 화상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상품 판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현행법에는 '전화권유판매' 방식에 대한 규정만 존재하여, 화상통화 등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상통화와 같은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방식을 현행법에 추가하여 이를 규제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서 디지털 금융이 확산됨에 따라, 화상통화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도 법적으로 규제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