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2. 장애인이 금융상품 정보를 쉽게 인식하도록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이는 UN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관련 선택의정서 가입에 따른 국내 법령의 조화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거래 과정에서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금융소비생활 환경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