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다른 업무를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2.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안내자료 등을 사용할 때 받는 수수료와 대가 등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4.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투자성 상품을 권유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액 추정 규정이 마련됩니다.
5. 금융상품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보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손해배상과 보상계획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